난임 시술을 준비하고 있다면, 2025년부터 달라진 시술비 지원 횟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기존에는 시술 종류별로 횟수가 나뉘어 제한되었지만, 2025년부터는 출산 1회당 최대 25회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.
경제적 부담이 컸던 난임 치료. 이제는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1. 지원 횟수 중심 핵심 변경사항
-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 지원
- 체외수정, 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에 관계없이 출산 1회를 기준으로 총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
- 예) 신선배아 10회 + 동결배아 10회 + 인공수정 5회 = 총 25회 내 자유 조합 가능
📌 적용 기준: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
2. 시술 종류별 횟수 및 지원금액
체외수정 (신선배아) | 최대 110만원 | 본인부담금 90% 지원 | 20회 |
체외수정 (동결배아) | 최대 50만원 | 본인부담금 90% 지원 | 20회 |
인공수정 | 최대 30만원 | 본인부담금 90% 지원 | 5회 |
배아동결보관비 | 최대 30만원 | 비급여 항목 | 별도 제한 없음 |
착상보조제/유산방지제 | 각 최대 20만원 | 비급여 항목 | 별도 제한 없음 |
-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되며,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자동 차감됩니다.
- 시술비 지원은 모두 비급여 포함으로 적용됩니다.
3. 지원 자격 요건 요약
-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유지 중인 난임 부부
-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+ 주민등록 등록자
-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이력 있어야 함
-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보유자
4. 신청 방법
5. 필수 제출 서류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- 난임 진단서 (최초 1회 제출로 이후 생략 가능)
-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(부부 모두)
- 주민등록등본
- 사실혼의 경우: 동거 증빙 서류 추가
25회라는 지원 횟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, 난임 부부에게 더 긴 치료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.
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, 반드시 총 횟수 기준, 시술비 상한선,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, 준비된 자료와 함께 정확히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!